이의제기 처리 절차 구조도14)
이의제기
추가조사
중재
절차 종료
공표
미합의
권고
합의
공표
1차 평가
이의제기 처리 절차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면 누구
나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제기된 사항이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1차 평가
평가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
조정·중재
1차 평가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
간 주선을 제공
권고
제기된 쟁점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을 공표하고, 필요시 국내연락사무소(NCP)가 당사자에게 권고
이의제기 사례 유형 15)
국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기된 사건은 26건으로 한국기업 관련이 19건, 외국인투자
기업 관련 사건은 7건
업종
한국기업은 대부분 섬유·패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외국기업은 식품, 기계,
화학, 금융 등 다양
제기내용
한국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1건, 환경 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노조탄압, 열악
한 노동환경 등 노동 문제
주요 이의제기 사례
일시
업종
발생국
2002년 2월
섬유
• 단체협상 거부
과테말라 국제섬유���련
• 작업장 폐쇄 위협
2007년 6월
보관용기
제조업
한국
민주노총
• 노조협상력 무력화
• 가이드라인 위반
목적으로 공장철수
없음
협박
2012년 8월
철강
인도
국제민주연대
• 토지수용과정에서 • 공권력의 폭력 행위
공권력의 폭력행위
는 인도정부 행위이
등 인권침해
므로 절차 종료
14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15 위와 동일
48 •인권경영 길라잡이
이의제기자
주장 내용
처리 경과
• 과테말라 정부의
노사 중재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