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처리 절차 구조도14) 이의제기 추가조사 중재 절차 종료 공표 미합의 권고 합의 공표 1차 평가 이의제기 처리 절차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면 누구 나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제기된 사항이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1차 평가 평가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 조정·중재 1차 평가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 간 주선을 제공 권고 제기된 쟁점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을 공표하고, 필요시 국내연락사무소(NCP)가 당사자에게 권고 이의제기 사례 유형 15) 국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기된 사건은 26건으로 한국기업 관련이 19건, 외국인투자 기업 관련 사건은 7건 업종 한국기업은 대부분 섬유·패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외국기업은 식품, 기계, 화학, 금융 등 다양 제기내용 한국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1건, 환경 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노조탄압, 열악 한 노동환경 등 노동 문제 주요 이의제기 사례 일시 업종 발생국 2002년 2월 섬유 • 단체협상 거부 과테말라 국제섬유���련 • 작업장 폐쇄 위협 2007년 6월 보관용기 제조업 한국 민주노총 • 노조협상력 무력화 • 가이드라인 위반 목적으로 공장철수 없음 협박 2012년 8월 철강 인도 국제민주연대 • 토지수용과정에서 • 공권력의 폭력 행위 공권력의 폭력행위 는 인도정부 행위이 등 인권침해 므로 절차 종료 14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15 위와 동일 48 •인권경영 길라잡이 이의제기자 주장 내용 처리 경과 • 과테말라 정부의 노사 중재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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