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NCP)는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조 분류 중 복수 정부 부처 구조로 분류되고
있다.12)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조13)
• 국내연락사무소(NCP)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5조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위 원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
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관련 고위공무원, 지자
체 부단체장, KOTRA Invest Korea 단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국내연락사무소(NCP)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4조)
- 간 사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장
• 중재위원회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 위 원 : 관련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중재위원장이 임명)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9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국내연락사
무소(NCP)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규정 개정
• 국내연락사무소(NCP) 사무소와 사무국을 분리하여 사무국 기능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위임함으
로써, 사전조사 및 가이드라인 홍보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
였다.
• 사무소를 정부부처 중심에서 정부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 구조로 개편하여, 가이드라인 위반사
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보장한다.
• 사무국 기능은 사전조사 및 가이드라인 홍보로 축소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1차 평가를 사무
소가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소 기능을 강화하였다.
12 산업통상자원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방향, 2013
13 국가인권위원회, 2011
I. 인권경영의 개념•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