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가별 고충처리제도 - 국가인권기구
199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은 통상적
으로 유엔파리원칙(UN Paris Principles)16)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국가인권기
구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유엔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되,
그 구성과 권한을 가능한 한 광범위 하게 가져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적으로는 국내법상 기구이지만 내용상 국제인권규범에 기
반을 두고 있는 만큼, 국가가 주체가 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국민을 인권침해로부터 구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 설치되었다.
ICC는 각 국가에서 인권을 보호·증진하고자 마련된 국가인권기구의 전 세계
협의체로서, 국가인권기구들과 유엔 인권기구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비 유엔기구로서는 유일하게 유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주로 국가인권기구나 지역 기구를 대표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선별하여 회원국으로 삼는다.17)
2009년 제21차 ICC 총회에서는 지역별 2개의 국가인권기구들이 대표로 참여
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ICC내에 설치하였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UN 사무총장 특별대표와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국
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공동으로 국가인권기구와 기업과 인권에 관
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43개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였고,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
과 같다.18)
16 www2.ohchr.org/english/law/parisprinciples.htm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에 관한 원칙
등을 담고 있다.
17 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 등급은 A(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 B(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C(파리원칙에 부합
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며 2011년 12월 시점에서 A등급을 가진 나라의 수는 69개이다.
18 한국인권재단, 『기업은 어떻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 – 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보고서』, (2010)
I. 인권경영의 개념•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