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구와 기업과 인권에 대한 주요 조사 내용 •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증진 또는 자문을 위한 도구 여부 • 기업과 인권관련 진정사건 처리 권한 관련 조사대상 / 진정사건 처리 권한(조사권한, 분쟁해결 절차 등) / 배상명령권한 / 조사결정 또는 합의의 구속력 / 조사결과(권고, 검찰 고발 등) / 조사결과의 발표 및 보고서 발간 사례(대표적인 진정사건/ 가장 많은 인���침해유형, 기업유형) • 비공식적 고충처리제도 유무 • 기업과 인권관련 법, 제도, 정책에 대한 권고 권한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등 조사에 참여한 국가인권기구들의 기업과 인권관련 진정처리 권한은 나라별로 그 범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각 국가인권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진정사건 처리 범위 국가인권기구 기업 관련 진정사건 처리 범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모로코, 영국(북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잠비아 기업 관련 진정사건 처리 불가 안티구아 버뮤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헝가리, 페루, 푸에토리코, 루마니아, 스페인,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특정 유형의 기업에 국한, 모든 종류 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 가능 호주, 캐나다, 덴마크, 모리셔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슬로바키아, 스웨덴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해, 특정 권리 침해(예: 차별, 노동권)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가능 이집트, 요르단, 케냐, 몽고, 필리핀,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라구아이,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해, 모든 종류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 가능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활동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각기 다른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각 국가인권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활동 • 응답한 43개 국가인권기구 중 33개 국가인권기구가 기업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다룰 수 있는 권리의 종 류나 기업의 유형에 있어 제약을 가짐 진정사건 조사 및 • 국가인권기구는 기업관련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조사(자료제출 요구, 면 구제활동 담 요구, 현장방문 등), 청문회, 조사에 따른 권고, 조정 및 합의, 피해자에 대 한 보상 요구, 조사결과의 공표, 권고 및 조치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등 광범 위한 활동 수행 50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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