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인권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활동 진정사건 조사 및 • 한국, 필리핀 등 국가인권기구는 관할 범위내의 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직 구제활동 권조사 실시 가능 법, 제도, 정책 개선활동 • 응답한 43개 국가인권기구 가운데 33개 국가인권기구는 기업과 인권 관련 법, 제도, 정책에 관한 권고 기능 • 호주, 한국,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요르단, 케냐, 네덜란드, 니제르,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슬로바키아, 인식증진 및 자문 스웨덴, 토고, 우크라이나 등이 실행 활동 •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인식증진 캠페인, 기업관계자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기 업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실시 •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요르단, 파라과이, 페루(관계당국을 통해), 슬로바키아, 스웨덴, 우즈베키스탄(섬유업 여성종사자 대상) 등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고 응답 기업활동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 스웨덴의 경우, 차별 관련 법률 준수여부에 대해 공기업 및 사기업에 대한 모 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연간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 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음 유엔 이행원칙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처리제도의 결함을 기존 비사법적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거나, 관련 문제 와 영향력을 미치는 공적 이해관계, 관련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재 혹은 판 결, 기타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권리가 모순되지 않는 과정을 따르거나 이 모든 것을 조합한 것으로 보완해���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가 관련법을 인권 의무 에 일치시키는지,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업과 다른 비국가 주체에게 인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가인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 지역적 고충처리제도 - 한국의 지역 노사정 위원회19) 기업 내의 고충을 비사법적으로 지역차원에서 해결하는 메커니즘은 지역에 있 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혹은 사회적 대화 혹은 협의체의 조정 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다. 19 기업인권책임연구모임 『기업은 어떻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보고서』, 한국인권 재단, 2010 I. 인권경영의 개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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