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아동권리에 기초한 접근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함을 우려하며, 특히, 아동과 함께
혹은 아동을 위해서 종사하는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23)
1996년 1월 대한민국의 최초 보고서 심의에 따라 채택된 최종견해에서도, 대한
민국 정부가 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자국의 아동들과 성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며, 위원회는 교사, 사회사업가, 판
사, 법집행공무원 등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위하여 아동 가까이에서 일하는 여러 전
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협약 내용에 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는 점을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위하여 아동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공무원 등을 의미)에 대
하여 이 협약에 관한 교육 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
국 정부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
의 권리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24)
23) CRC/C/15/Add.197, paras. 25.-26.
24) CRC/C/15/Add.51/para. 10., 21.
제2장. 이론적 배경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