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특별히 중요하다. 그러나 반복된 동일한 내용의 권고를 통해 1996년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의 최초 심의가 이루어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최종견 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는 특히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권교육 제공을 위 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 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다.19) 또한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필요, 최상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해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와 명확한 기준 을 마련하고,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 장하며,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20) 2011년 제3-4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는 역시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 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특히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 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21)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포함 하는 대안돌봄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을 우려하였다. 동시에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 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 약 제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22) 2003년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는, 위원회는 아동 및 대중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전문가 역시도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 19) 20) 21) 22) CRC/C/KOR/5-6, CRC/C/KOR/5-6, CRC/C/KOR/3-4, CRC/C/KOR/3-4, para. para. para. para. 13. 32. 23. 48. 22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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