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 친화적 아동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국내법·제도 1)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특정한 인권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권교육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것 으로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교육 과 홍보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할 책무를 진다. 특히, 국가 인권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서 인 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인권교육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제 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협의할 수 있 는 기관이 교육부장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개정되었다(2022년 7월 시행).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25)는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 행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 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 및 그 이행,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운영 등까지 수 행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8조 제8항 및 제9항).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7월 2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 법률에는 ‘인권’ 교육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교육발전계획 25) 직제상 정책교육국의 인권교육기획과장과 인권교육운영과장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24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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