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원회가 아동복지시설 현장에 교육을 나가는 강사의 인권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슈퍼바이징)을 제공하여, 이들의 강사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권교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함. 국가인
권위원회가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반드시 준비해
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실효적인 공적 지원
-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책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도 반드시 필요함. 국가인권위
원회 지역사무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시설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인권교육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와 직종별
참여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편성하는 등 효과적인 인권교육 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 대면교육이 반
드시 필요한 교육을 명확하게 설계하여 안내하는 방안도 종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인권‘교육’과 인권‘옹호’의 유기적 연결
- 인권교육의 경험은 현장의 실천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인권에 기반한 관점과 태도를 내재화하며, 아동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춰야 함
- 즉,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제도에 명시된 원칙을 안
내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수방법(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이로써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보호하는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함
○ 인권교육 활성화와 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 무엇보다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훈련이 확산되고 활성화되며 나아가 필수적인 제
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
야 함. 참여자 대부분 인권교육을 포함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시설을 벗
어날 수 없는 업무 여건상 최소한의 교육을 받는 현실에 그쳤음. 결국 시설 종사자
가 ‘아동’을 중심에 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노동환경은 시설의 양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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