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제언
○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 현행법상 아동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해되는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 종사
자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해
야 한다는 책무가 분명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결국 아동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침이나 평가지표가 아닌 ‘법
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인권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의 근거가 마련되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시 역량이 주요
하게 요구되는 변화
- 의무적 인권교육의 제도화는 곧 인권교육 제공기관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도적 보완과 준비도 병행되어야 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아동복지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실시주체인 법무부, 그리고 관계부처
모두가 갖춰야 할 전문성임
○ 다른 교육체계와의 연계와 단계적 통합
- 종사자가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보수교육, 직무교육 등 관련 교육들의 실태를 면밀
히 파악해, 관련 교육과정이 인권교육을 포함해 하나의 틀 속에서 각 교육과정의
강점을 살리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음. 보편적 인권교육이 일관된 체계에서 실시될 때, 아동권리교육, 노동인
권교육, 성인권교육 등 전문화된 인권교육이 사회 각 분야의 직무 특성에 맞게 연
계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진단이 전제되
어야 함. 인권교육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하는 주체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최우
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은 민관이, 그리고 행정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함께 시
스템을 만들어가는 예방적·협력적 관점이어야 하며,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
가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아동복지시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음
- 대부분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 인권교육을 수강하거나 강사양성과정을 수
료한 국가인권위 강사를 섭외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실태를 고려할 때,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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