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45 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2023. 3. 9.) 등을 통해 인권조례 폐 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지역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라 한다) 또한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로서 의미가 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하‘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9 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헌법’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6조 및 제31조, 제34조,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 및 제3조, 제6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제28 조 및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 제34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판 단기준으로 하고, 위원회의‘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 명(2023. 3. 9.)’과‘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2019.11. 25)’, 유 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12호(2009), 헌법재판소 2019. 11. 28 자 2017헌마1356 결정 및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등을 참고하였다.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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