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4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및「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 주문_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및「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대한 민국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 초래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 저해의 우려가 크므로, 학 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_ Ⅰ. 검토배경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서울학생인권조례’라 한다) 폐지에 대 한 주민조례청구가 2022. 8. 18.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어, 시의회 의장이 2023. 2. 14. 해당 청구를 수리한 뒤 같은 해 3. 1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시의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또한「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하‘충남학생인권조례’라 한다) 폐지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2022. 8. 22.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되어, 도의회가 청구인 명부 검증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 44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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