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46 Ⅲ. 판단 1.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이유에 대한 검토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은 폐지 청구의 이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 다. 첫째, 학생인권조례가「지방자치법」위반이라는 것, 둘째,「행정규제법」위 반이라는 것, 셋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는 것, 넷째,「교육기본법」과 상충 및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가.「지방자치법」위반 주장 검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이하‘서울조례 폐지’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학생 인권조례가 법률이나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고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이 자치사 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므로,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지방자치법」제2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10조 등 국민의 권리 규정은 학생에게도 적용되고,「유엔 아 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 목록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의 목록을 열거하고, 권 리침해 조사·구제, 인권교육 실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학생인권 관련 사 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인권조례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교육·체육·문화·예 46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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