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 구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제26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국가는 스포츠와 신체활동이 보편적 인권 요소임을 인식하고, 그 참여율을 높이고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국가 차원의 스포츠 인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스포츠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는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와 이를 통한 행복 실현이다.
3. 국가는 스포츠 인권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7조
국가와 지방 정부는 스포츠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 정책과 법령은 운동선수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정책과 법령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가 신체와 정신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교육의 중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하며 신체활동을 강요하거나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
3. 정책과 법령은 모든 시민의 권리인 스포츠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4. 기존의 법령과 제도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신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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