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제24조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은 적절한 교육적·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
1. 각 개인의 특성이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 국가, 지방 정부, 스포츠 관련 기구는 새로운 종류의 스포츠나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배려해야 한다.
3. 국가와 지방 정부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합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강제적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1. 모든 사람은 스포츠나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스포츠 종목과 팀을 선택할 때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특정 스포츠에 참여 또는 비참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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