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국가와 지방 정부는 스포츠 정책목표가 스포츠 현장에서 구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 정부는 스포츠 정책의 목표 달성을 검증할 구체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2.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국가와 지방 정부는 스포츠 정책의 단계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스포츠 정책은 기술, 신체활동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제29조
스포츠 이해관계자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소통에 힘써야 한다.
1. 스포츠 인권의 증진을 위해 정부, 교육기관, 스포츠 조직, 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현장 주체들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2. 언론과 미디어는 인기 스포츠 스타나 경기대회 중심의 보도관행을 탈피하고 스포츠
영역의 인권 증진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에 동참해야 한다.
3. 국제기구, NGO, 해외 스포츠 인권 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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