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 노력 2007년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업시민센터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컨퍼런스 공 동주최 • 인권통합 경영을 위한 안내서 배포 2008년 •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2009년 • 존 러기(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문회의 참석 •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2010년 •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보호, 존중, 구제 번역본 배포 •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번역본 배포 2011년 •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2012년 • 기업과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에 관한 연구 •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개발 • 기업과 인권 국가보고서 발간 배포(국제동향, 공공부분 인권정책 등) 2013년 • 한국진출 해외기업의 인권침해실태조사 및 법령제도개선 방안 연구 • 기업 인권교육 교재 개발 매년 • 기업과 인권포럼 실시 (매년 3~4회 실시) 2012년 ~ • 현 국제인권기구조정회의 산하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아태지역 대표 (2009년 ~ 2013년 2011년 이후 2차례 역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준사법적, 준 국제적 성격을 지닌다. 기업과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 회」법에 따라 법령, 정책, 제도, 관행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권한을 가지고 있 다. 또한 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을 인권증진 3개년 계획의 기획 사업으로 선정 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유엔 프레임워크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 ISO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 기준을 이행하면서도 국 내 기업에 적합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과 인권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I. 인권경영의 개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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