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권경영과 국내 동향
1) 인권경영의 발전 과정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선
언하고 있다.
인권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는 것(Awareness Raising)이다. 기업은 사회책임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
법경영,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기업시민의식 등의 여러 개념을 사용해 왔지
만, 아직도 인권경영에 대해서는 낯설어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이라는 담론
을 기업경영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은 시급히 제고되어야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이라
는 담론에 주목하였다. 비록 인권경영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업시민센터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컨퍼런
스를 공동주최하면서 미국의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회장과
영국의 AccountAbility, 존 러기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특별 자문관을 초청하여 400여명의 기업인들에게 기업전략과 정책에
있어 인권경영의 의미,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인권경영에 대한
전략적인 프레임워크 및 해외 기업의 인권경영 동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로부터 매년 인권경영을 확산하
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관련 자료 및 발간, 실태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64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