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권경영과 국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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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인권 거버넌스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실천하는 조직과 기구가 없으면 협약과 법률은 종이문서
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UN 역시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
로 하는 조직을 창설하였다. 1948년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후 경제
사회이사회 산하에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치
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UN 차원에서 인
권보호와 중진 활동을 조율하고 집행하기 위해 1993년 UN 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도도 도입하였다. 인권위원회는 2006년
에 이르러 총회 산하기구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발전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활동이 지속되어 왔다. 아래는
각 대륙별로 발전해온 인권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각 대륙별 인권 거버넌스 구성
유럽
l 1950년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를 결성한 후 유럽인권협약을 제
정하였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유럽인권협약상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
법적 구제기능을 가진 유럽인권재판소를 설치하여 1959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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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아메리카 대륙도 1959년 미주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기 시작하
였고, 1969년 미주 인권협약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의 인권침해에 대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미주 인권재판소를 1979년 설립하였다.
아프리카
l 아프리카 대륙 역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1986년 아프리카 인권협약(African Convent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이 발효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1987년 아프리카 인
권위원회(지역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마침내 2005년 인권침해에 대한 사
법적 구제기능을 가진 아프리카 인권재판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
l 아시아 지역은 아세안 국가의 정부 간 인권위원회가 2009년 설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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