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Expected) 활동이 없이 실행되면
어불성설로 간주될 수 있다.
준법경영
l 인권경영 분야에 있어서 필
수적(Essential)으로 지켜야
하는 자국법, 규제,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인권 규범 분야
에 해당된다.
l 따라서 인권경영의 부분적인 분야에
해당되지만, 인권경영의 근본적인
토대 혹은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윤리경영
l 인권경영 분야에 있어서 사
회로부터 지켜지도록 기대되
는(Expected) 분야나 이상적
으로(Desirable) 준수하도록
요구되는 분야는 윤리경영으
로 지칭될 수도 있다.
l 기업 윤리 (Business Ethics)나 청렴
성 (Integrity)를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기업의 신뢰적
인 측면에 가치를 둔다. 따라서 보
편적인 인간 가치나 권리를 중심으
로 하는 인권경영보다 좁은 개념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
l 인권경영 분야에 있어서 사
회로부터 지켜지도록 기대되
는(Expected) 공급망 관리,
본국 및 진출국의 행동강령
등의 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l 인권경영의 부분적인 분야에 해당되
지만, 인권경영의 근본적인 토대 혹
은 출발점 이후에 더 확장하여할 수
있는 인권경영의 부분적인 분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업시민의식
l 기업을
으로 보고 다루
려는 혹은
으로서 역할
을 기대하는 시각은 동일하
다고 이해될 수 있다.
私人
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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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私人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인권경영에서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인권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