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 인권재판소나 아프리��� 인권재판소, 미주
인권재판소와 같이 개별적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기능을 가
진 조직은 없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
성 있는 조치가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인권 보호와 증진은 개별 나라의 정부의 주된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대부
분의 나라에서 행정부는 인권보호와 증진의 실천에 있어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이 그 나라에서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그런
데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정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인권 보호 의무를 소
홀히 하거나 방치할 때 침해되는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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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국의 정부가 주권 행사에서 최종적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권은 인권보호에 장애
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
부에 권고할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보호와 증진은
더 현실적 과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일찍부터 이런 필요성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차
원에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한 곳이 미주지역이었다. 1957년
미국 시민권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하였고, 1961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인권위원
회, 1977년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문제를 개별 국가에 맡겨 두
는 것으로는 인권은 실효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인권보호와 증진의 토
대가 허약하다는 것이다. 인권보호와 증진은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동
시에 그리고 긴밀한 상호협력 하에 진행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미 1970년대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
행되어 왔다.11)
UN 세계인권선언이나 인권협약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준수되어야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UN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 노력은 마침내 1993
년 UN 총회에서 파리원칙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12)
11) A/RES/32/123 of 16.12.1977; A/RES/33/46 of 14.12.1978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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