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의 한계 인권제��(interference of human rights, 기본권 침익) 행위가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을 때 비로소 인권침해(violation of human rights)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음. 제한의 과잉(비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준거점을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고 통칭함. 이 한계를 넘어선 제한의 경우 인권침해가 됨. 우리 헌법에서는 개별 기본권 항목별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일괄 정하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3가지 요건이 그 것인데, 유럽인권협약 등 타 인권레짐에서는 개별 조항별로 제한의 한계를 달리 적시하고 있음. 후자의 방식이 명확성 면에서 좀 더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음. 왜냐하면, 우리 헌법 방식도 최종 판단 과정에서 재판관이 생명권이나 고문 같은 인권침해와 체포나 구금 같은 인권침해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임.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들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질서/공공(공익, 공공질서)/ 민주주의 등인데, 모두 ‘공동체’와 관련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알아두면 좋을 정보 「유럽인권협약」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동 협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범위를 각 기본권마다 별도로 적시하고 있음. 제2조 생명권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 b. 합법적으 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제3조 고문 및 굴욕적 처우 제4조 노예, 강제노동 기본권 제한이 완전히 불가능한 기본권(제한 기준 없음) a. 구금 시설 내 노역 / b. 군사적 성격(양심적 병역거부 포함)의 노동 / c.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노동 /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노동 제5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a. 법원의 유죄결정에 따른 구금 /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 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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