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 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 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 하는 미담 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 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 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 거리 묘사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 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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