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인권보도준칙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 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 용하지 않는다. 가. 양���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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