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인권보도준칙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한다.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제7장 아동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
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
도록 주의한다.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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