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
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
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
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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