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
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
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
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02 내용물 규제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
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
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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