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03 물리적 접근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 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 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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