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시킬 수 있다. 둘째, 고충처리제도는 고충의 해결과 직접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여 고충이 심각해지고 확대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해외 기업들은 공급망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 고충처리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잠재 혹은 현재의 인권 피해자를 위해서 기업, 노조, NGO, 심지어 상공회의소 들까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 고충 문제들을 사전에 신고 받아 조정, 중재 등을 통 해 비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한국 기업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노무관리, 윤리경영 시스템에서의 고충처리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유형은 훨씬 더 다양하다. 고충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의 고충사항 심사에 관련된 ILO 권고 130호(1969) 제2조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 고 충사항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노동자도(a) 결과로서 어떤 편견으 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하에 고충사항을 제출하고(b), 고충사항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심사될 권리를 갖는다. 제3조는 고충사항의 근거에 관한 것으로, 어떤 수단이나 상황이 단체협약 규정 혹은 개별 근로계약 규정, 취업규칙, 법규, 직업이나 경제활동 분야, 국가 관습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에 관련되거나 혹은 사업 장에서 하나 이상의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에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을 때라 고 설명하고 있다. 개별 기업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실천과제 (공급망 관리) 20) 정책 • 회사는 노조 대표 및 노동자 대표와 동의한 고충처리제도를 갖고 있는가? • 회사는 고충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맡은 고충처리전담요원을 두고 있는가? • 회사의 고충처리제도는 회사에 제시된 모든 고충들의 처리를 담당하는가? 참여 • 회사 직원들은 회사의 고충처리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원할 때에는 익명으로 고충제기를 할 수 있는가? • 노조 대표 또는 노동자 대표들은 고충처리제도에 직원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가? 실행 • 고충처리제도는 비차별적이며 성희롱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응답하는가? • 제기된 어떤 불만에 대해서든 회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할 시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 있는가? • 회사 관계자들은 고충이나 불만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보복하지 않는가? 확증 • 직원들 및 노조 대표 또는 노동자 대���들은 본인들이 제기한 관심사들을 다루는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가? 20 국가인권위원회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보고서』, 2009 재구성 I. 인권경영의 개념•55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