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산업별 혹은 다자간 고충처리제도 - 업종별 기업 단체행동 프로젝트 산업별 혹은 다자간 고충처리제도는 주로 유사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같은 업종의 다수 기업들이 모여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글로 벌 공급장 관리는 더 이상 정부만의, 또는 협력업체만의 역할이 아니다. 직접적 인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제 전 세계에 글로벌 제조와 구매 공급망을 가 진 다국적 기업은 그 기업의 구매 주문을 통해 생산 제품을 만드는 협력업체들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인권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협회들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단체적으로 협력하 여 행동강령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여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들의 행동을 관리 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글로벌 행동강령 준수 이행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과 노동, 환경, 성 평등, 차별금지, 선주민 권리 등과 같은 인권 전문가 혹은 NGO와의 협력은 기업과 인권의 문제를 사회 속에서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고충처리제도의 사례들은 <III. 인권경영의 실행방식 3. 산업업 ��별 실행방식>에서 각 산업별로 다룬 사례들을 참고하면 된다. 사. 개별 기업 고충처리제도 성공한 기업은 직원 혹은 고객의 고충이 외부 고충처리 기관 혹은 법원에 제기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다양한 고충처리제도를 확립하여 고객 충성도를 유 지하고 직원 사기를 관리하며 고충에 즉각 반응하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서의 명성 을 유지한다. 또한 국가 기반 고충처리제도에 개인이 의지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대표성이나 단체교섭 조정을 약화시키지도 않는다. 기업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여 직원들 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고충처리제도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한 다. 첫째, 기업의 현재 혹은 잠재적 인권 영향을 받는 주체로부터 기업에게 지속 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마치 조기 화재 경보 시스템과 같이 고충의 경향과 패 턴을 분석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따라 행동을 변 54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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