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가 대표적인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종업 원과 관련된 차별,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협력업체와 관련된 공정경쟁, 뇌물 과 부패, 고객 및 지역사회 불만 처리 등이다. 즉, 임직원(노동권, 반차별), 협력 업체(뇌물과 부패, 공정경쟁), 지역사회(환경권, 선주민 권리, 소비자 권리) 측면 에서 집중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는 기업 운영 기반의 고충처 리제도(Operational-level Grievance Mechanism)를 직접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는 주로 기업 단독적으로 혹은 관련된 이해관계 자를 포함한 타기업들과의 협력하에 운영된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외부의 전 문가 혹은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족적이 큰 산업 즉, 채굴이나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계획 시점부 터 구상하여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를 운 영하면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개별 기업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실천과제 (지역사회) 21) 정책 • 회사 정책은 모든 고충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가? • 회사에 공정한 청문회 요건을 규정한 정책이 있는가? 구성 • 회사에 분쟁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 기구가 있는가? • 해당 기구는 회사와 지역사회 양측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 지역 NGO와 다른 대표들은 어떤 고충 관련 청문회이든지 참가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실행 • 지역사회 주민들은 회사의 고충처리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원한다면 익명으로 고충 을 제기할 수 있는가? • 제기된 어떤 고충문제에 대해서도 회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개 선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 있는가? 확증 •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 NGO들은 제기된 모든 관심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다 루는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가? 국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상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직원 고충처리제도, 고객의 소리(Voice of the Customer), 지역사회와의 간담회,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이다. 이와 같은 소통채널들은 현재 국내의 개별기업 단위에서 비사 법적 고충처리제도로 정착되고 활용되고 있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21 국가인권위원회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보고서』, 2009 재구성 56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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