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체포 및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
당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내사자 신병에
대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는 체포 및 구속은 내사단계에서 허용되
지 않는다. 특히, 체포와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명문화
하고 있는 수사개시의 요건인 범죄혐의보다 더 높은 강도 즉, 범
죄혐의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내사단계에서 대물적 강제수사가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대
립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ㆍ수색 등 대물적 강제
처분에 관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범죄혐의가 압수ㆍ수색의 요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압
수ㆍ수색이 통상 수사의 한 방법인 이상 ‘범죄혐의’를 필요로 한
다. 더구나 피내사자에게 피의자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ㆍ수색 절차를 그
대로 준용하는 것은 피내사자의 인권보호 및 방어권행사에 중대
한 위해 요소로 작용한다.
내사과정에서 압수, 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는 즉시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
련번호를, 해당되는 강제조치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내사사건번호
를 적색펜으로 각각 기재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한다(내사사건처리
규칙 제9조)
•내사결과 피내사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내사는 종결되고
수사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조사 대상은 피내사자 지위에서 피의
자의 지위로 변경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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