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피내사자는 범죄혐의를
받기 이전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 인권이 수사단계의
피의자보다 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사단계
에서도 통상의 수사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
하여 피내사자에 대하여 미행과 탐문 등 수사기법을 활용하며,
수사 단서의 파악이나 이미 파악하고 있는 수사 단서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다. 현재 내사의 절차와 효력을 직접 규정하
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와 「사
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등에 내사사건 처리 규정이 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법무
부령으로 내부업무지침에 해당될 뿐이며, 국가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 내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때
문에 내사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에서 허용되는 수
사방법보다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우선 내사방법은 임의수사의 방법 중에서 더 엄격한 한계 내에서
허용된다. 임의수사방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법에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이용한 내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임의수사의 방법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특정사항을 조회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내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
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사단계에서는 수사절차에서 허용되는
임의수사방법보다 그 한계를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70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