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사실무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보
고)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실무상 범죄인지보고서에 기초하여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입건절차가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결재과
정을 포함한 입건절차는 우연적이며 유동적이어서 수사개시의 시
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내사활동은 피내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수사행
위보다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피내사자의 인권은 피의자의
인권보다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진술거부권의 고지,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등 적정절차를 구현하는 법규정 및 수사의 기본원칙은 내사절차에
도 그대로 준용하여야 한다.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검진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범죄혐의 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행위는 일반 시민을 잠
정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수사관은 입건 후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내사는 임의수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사관은 피내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오직 자발적인 출석 요청만
72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