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업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인종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 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또한 상업시설 이 용 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 사례 4. 너 냄새나. 이 더러운 ○○야(2009) 버스 안에서 양복 차림의 박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더러워! 이 더러운 개○○. 너는 어디에서 왔냐? 냄새나는 개○○. 너는 아랍사람이구나. 아랍, 아랍!”이라고 계속해서 외쳤다. 후세인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친구 한씨가 박씨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박씨는 “넌 뭐야? 넌 조선○이야? 조선○이 흑인○○랑 연애하니 좋으냐?”라고 하며 한씨를 발로 찼다. 한씨는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서로 갔고, 박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후세인씨의 교수 신분에 대해 믿지 않았고, 한 경찰은 “당신이 어떻게 교수야?”라며 말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갔다. 또한 박씨와 한씨에게는 존댓말을 사용 하였으나, 후세인씨에게는 반말을 사용하였다. 위의 사례는 한국 사법사상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간주된 최초의 사건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주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박씨가 특정 국적의 이주민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묵인해 온 인종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고, 인종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사례 5. 귀화 여성 ‘사우나 출입 거부’ 인종차별 논란 부산지역 한 사우나에서 한국국적을 가진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이 에이즈를 우려한 주인에 의해 사우나 출입을 거부 당해 인종차별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지난 9월 25일 오 후 3시경 구 모(31세, 여)씨는 부산 ○구 ○사우나에서 참지 못할 모욕감을 느꼈다. 구 씨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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