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 들어가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려하자 사우나 종업은 “이주민은 출입이 안 된다” 며 구 씨를 막아섰다. “나는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다”라는 구 씨의 말에 종업원은 “국 적이 한국이더라도 얼굴은 이주민이기 때문에 출입이 안 된다.”며 꿈적도 하지 않았다. 구 씨의 호출을 받고 온 사우나 업주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업주는 “이주민들을 에이즈에 감염됐을 위험도 있고, 이주민들이 들어오면 단골 손님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 구 씨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이상 이주민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부산일보(2011.10.14.) 위의 사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30대 여성이 사우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외모가 이 주민이고 에이즈 문제를 옮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사유나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다. 이 여성은 2011년 10월 12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하였고, 국가인권위위원회는 귀화한 이주민 여성의 사우나 출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 유가 없는 인종차별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우나 대표에게 향후 인종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 이용을 거부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광역시장과 해 당 구청장에게 이주민 및 귀화이주민이 목욕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출입제한 등 불합 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인종차별은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모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로써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 건으로서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10월까지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인터넷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인종 관련 표현 수준을 살펴보았다. 모니터링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인종적 우월성, 증오감, 비하 또는 인종차별을 정당화시키거나 부추기려는 의도 와 관련된 내용의 공개된 이미지, 댓글, 블로그 및 동영상 등의 사례를 조사하는 방식으 58 인종차별과 인권 :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문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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