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황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기술표준원은 2005년 5월 관용색 명칭을 전면 개 편하면서, 기존의 살색에 해당하는 명칭을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 사례 2.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레스토랑 출입 거부(2007) 특정한 국적 출신에 의한 사고로 인한 특정한 국적 출신의 모든 사람에 대한 레스토랑 출입을 거부하여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7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5조 한 레스토랑 내에서 나이지리아인에 의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다른 나이지리아인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닌 모든 나이지리아인을 대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지리아인 모두 를 잠재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로 보는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이지리아인들의 레스토랑 출입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국적 및 인종에 의한 차별이므로 출입을 거부한 레스토랑에 대해 그와 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 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사례 3. 아프리카인에 대한 상업시설 이용 차별(2008)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인종차별철폐협약차별」 제1조, 제5조 한 상업시설에 입장하려 할 때 직원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 후 아프리카인은 출 입할 수 없다고 말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례이다. 이러한 출입제한이 다수의 고객의 안전 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고객에게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하더라도, 아프리 56 인종차별과 인권 :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문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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