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되지 않는다며 병원비를 어떻게 할지를 물었고, 한국인 보증이 없으면 입원 진료가 어
렵다는 말을 했다.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 버리는 바람에 유디는 뜻하지 않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신세가 되고 말았다. 휴가와 결혼, 재입국을 꿈꾸던 유디에게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결국 병상에 누워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진정을 해야 했다. 이 일로 진
정을 대리하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회사에 연락하자, 회사는 순순히 퇴사 처리를
취소했다. 회사에서는 유디가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 준 덕���에 고용 계약을 당장 해지하
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보험 문제는 사측이 납부하되, 일을 할 수 없는 유디가 본인 부담
금을 사측에 내는 조건으로 회복시켰다. 다만, 발병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유디에
게 휴가 후, 1년 10개월 근로계약 연장을 약속했던 회사는 암 때문에 연장은 힘들다는 사
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도 하지 않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외국인 고용을 못하
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아픈 사
람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손해 보기 싫다는 말
이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귀국부터 권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만들어 버리는 회사
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다.
합법체류자가 뜻하지 않게 미등록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보며 다문화사회의 출입국 관
리와 인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용인이주노동자 상담사례, 2016. 5. 28)
3. 외국인 보호-인신구속의 정당성 논란
보호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21
을 뜻한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는 사실상 외국인보호소(실), 기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서(제51조 2항, 63조 1항), 사전적 의미의 보호와
21) 다음(Daum) 국어사전
124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