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달리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구금’행위를 뜻한다. 이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보호하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장기간의 인신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과 다를 바 없는 행정상 즉 시강제로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인권침해가 발생한 여지가 다분히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의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 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명령 또는 긴급보호의 절차를 거쳐 그 외국인을 보 호할 수 있다.”(법 제51조)고 하고 있으나, ‘상당한 이유’, ‘도주할 염려’라는 용어 해석의 임 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여, 인권침 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 보호에는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역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보호소나 보호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의 대상이며, 도주할 염려가 있 는 경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하 여 일정한 지배하에 보호되고 있는 자이다. 피보호자의 법적 지위에 근거할 때, 보호외국 인이 행형법 상의 수형자나 미결수용자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 며,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22 외국인보호소나 보호실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우원칙 또는 기준에 있어서 UN피구금자보호원칙23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22) 국가인권위원회 2004.10.8 23)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UN원칙」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2. 체포, 억류, 구금은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3. 어떤 나라도 법률, 조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범위가 보다 좁다는 이유로 그들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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