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54 2) 다음으로,‘미성숙하고 분별력 없는 청소년에게 학칙 제·개정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서울 조례폐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소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유한 주체로서,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인격적’주체 내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정치적’주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핵심 원칙으로, 협약 제12조에서는 이를 아동 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로 규 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2호(2009)에서‘아동의 유의 미한 참여와 대의(代議) 공간을 창출할 아동 주도 조직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 록 아동을 지원·독려해야 하며, 아동은 자신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를 받기 위 해 학교 등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이래, 2021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 거권 연령 하향과 2022년 정당가입 연령 하향 등 일련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 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확장의 중요한 변화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 학생인권조례의 참여권 규정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이고 학생의 참여 보장 이 학생인권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 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상 기반한‘미성숙하고 분별력 없는 미성년자’ 라는 전제와 이에 따라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문제로 보는 것은 아동·청소년 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 제25조와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4조는‘징계 절 차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법령과 학칙 위반의 경 우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초·중등교육법」제 54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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