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53 는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 지 해외 입법례도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학생인권조례의 인권교육 규정에 따라 성소 수자 인권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성전환 및 에이즈 증가 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인권교육과‘성전환 및 에이즈 증가 폐해’발생 간의 인과성은 불명확하고 막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있다. 위원회는 2017. 6. 8.‘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 명’결정에서, 동성애 자체는 HIV·AIDS 감염의 원인이 아니고, 성행위 상대가 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자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할 때 HIV·AIDS에 감염될 수 있으며, 단지 감염자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집 단에 낙인을 찍는 것은 감염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HIV· AIDS 감염 확산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는 질병 관리청의‘2023년 HIV/AIDS 관리지침’에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최종견해(2019)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성 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지속되고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불충분함 을 우려하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였고, 일반논평 제20호(2016)에서‘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또는 따돌림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 였다. 이와 같이 헌법, 위원회법, 국제인권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보편적 인권’ 의 개념에 포함되며, 학생인권조례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및 인권 교육으로 인한 폐해 주장은 사실상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것 인바,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인 주장이라 할 것이다.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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