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 7 2019년에 헌법재판소(2017헌마1356)도 학생인권조례가 차별·혐오표현을 금 지하고 인권침해 구제조치를 규정한 것은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권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한다거 나, 학생인권과 교권을 갈등의 관계로 보고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로 지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이 안내서 의 목적입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담당자에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주요한 쟁 점을 Q&A 형식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이 한 권의 안내서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모든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기 _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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