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 6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기본조례보다 조금 늦은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 되었고, 2023년 10월 현재 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 니다. 학생인권조례는「대한민국헌법」과「세계인권선언」,「유엔아동권리협 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 유, 참여권 등을 명시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학생인권 실태 조사, 학생인권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명칭이나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학생인권 관련 정책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구제를 담당하는 인권옹호관과 그 업무를 지원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의 ��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은 권리의 주체이면서도 학생 신분 또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 로 기본권의 제한을 받고,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됐는데, 학생인권조 례는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권기본조 례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범적 근거가 되듯이 학 생인권조례도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6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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