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의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
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
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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