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육도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인권의 규범과 원칙 및 가치에 기반하여 학대의 의미를 알고,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태도와 실천에 대해 충분 히 다룰 수 있다면, 학대예방교육도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표 6>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 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 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 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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