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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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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종 토론회 등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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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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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개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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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과 편견에 대한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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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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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 국군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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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현안에 대한 활동 강화(3개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로서 관련 부처에 해결방안 촉구(권고, 의견
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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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협
력 및 공조 방안 마련
○ 북한인권 상설기록전시관 설치 및 운영
개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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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과 관련된 사진, 영상,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
할 수 있는 상설기록 전시관을 설치 운영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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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소모적이고 갈등적인 이념논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생산적인 정책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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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고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공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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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