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 - 국제심포지엄, ���종 토론회 등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 각종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기록 관리 ‧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개년) (3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과 편견에 대한 실태파악 -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권고 -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 국군포로 , -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현안에 대한 활동 강화(3개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로서 관련 부처에 해결방안 촉구(권고, 의견 표명 등)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협 력 및 공조 방안 마련 ○ 북한인권 상설기록전시관 설치 및 운영 개년) (3 - 북한인권과 관련된 사진, 영상,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 할 수 있는 상설기록 전시관을 설치 운영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소모적이고 갈등적인 이념논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생산적인 정책 방안 모색 - 우리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고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공조방안 마련 - 74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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