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2015) - 입법 자문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대표발의 의원과 공공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관계기관 업무협의 추진 입법과정에 필요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등 지지노력 ○ 인권교육원 설립 노력 및 인권교육센터의 활성화 개년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산‧조직상의 토대 마련 노력 (3 ) - 본부 인권교육센터의 운영 강화 개 인권사무소별로 지역 인권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 4 ○ 인권교육 정책기능 강화 인프라 구축 (2015~) - 인권교육 포럼(연구회) 구축 및 정례적 운영 - MOU - 체결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등 ○ 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업 전개 개년) (3 -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점에 맞추어 교과서 모니터링과 정책권고를 추 진하고 분야별 모니터링으로 인권교육 발전방향 제시 ○ -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 이행 사업 전개(3개년) 3 · 기본계획 수립 홍보, 언론분야 콘텐츠개발 및 연수과정 운영 등 추진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한 모든 사람의 인권교육 기회 보장, 인권 침해와 차별 예방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 인권교육원 설립으로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 혁신과 교육운영 자립 기반 구축 53

Выберите целевой абзац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