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절차의 문제나 행위자의 인 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2022. 7. 1. 시행). 2022. 7. 1. 부터는 권고와 격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수단일 수도 있는 반면, 인권 자체의 문제 의견표명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도 공표대상에 포함된다. 가 법적 차원으로 축소되는 문제를 남길 수도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등이라면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 부장관에게 고발 할 수 있다(2022. 7. 1. 시행).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 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그 결정에 대해 2심, 3심과 같은 불 복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그 군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특례 군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7월 부터는 국가인권 위원회의 소위원회로서 국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구제를 담당한다. 이때에는 물건 등의 제출이 거부된 때에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 종결 후에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진정 제기 기간 경과 또는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어도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 각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조정제도 조정제도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 조정제도는 다른 조정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한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구제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 는 처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태도를 바꾸어 행 이다. 정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헌재 2015. 3. 26. 2013헌 마214). 행정소송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개입할 수 없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진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인 사조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 조정신청은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된다. 신청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가 할 수 있다. 직권으로 개시되는 때에도 당사자는 직권조정회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할 수 있다. 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136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그에 따른 취소소송도 가능하다는 것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결정서를 이다.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제도 137

Выберите целевой абзац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