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 진정제도 참고 | ‘진정 대상이 되는 인권’의 범위와 ‘인권 개념’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 권한 중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조사가 포함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진정 대상이라 정한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그 절차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부터 제22조까지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헌법 제23조부터 제37조 제1항 나누어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에 대한 서술에 에서 정하는 다른 기본권, 즉, 재산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서는 둘을 나누고 있음을 유념하며 읽도록 한다. 기본권 등이 배제된다. 이것을 두고 ‘인권’은 ‘기본권’보다 좁은 개념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구제대상에서 배제된 기본권은 입법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다. 인권상담 진정접수 사건조사 위원회의결 당사자통보 방문 및 전화 상담 가능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담당 조사관 배정 후 조사 진행 권고, 기각, 각하, 합의 권고, 이송 등의 결정 진정인․ 피진정인 에게 사건 처리결과 통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인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 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때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 에는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제외된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명시하듯, 인권은 헌법상 기본권 전부를 포함하며, 나아가 법률상 권리, 국제인권규범이 정하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한다.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 당사자 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사자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에 그것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거나 범죄 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국가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 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을 권고할 수 있다. ①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②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③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134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제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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